'4성 장군' 김병주 "우크라에 참단관 파견? 1명이 가도 파병...위헌 소지"

차현아 기자 2024. 10. 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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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에 대해 "1명이 가도 군을 보내는 건 파병"이라며 헌법 상 국회의 동의 없이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는 참관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국제사회는 한국이 파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며 "우리랑 관계가 없는 저 멀리 이역만리 한국도 왔는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이제 파병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파병 모니터링 보내는 것 자체도 나토나 미국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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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계룡=뉴스1) 김기태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계룡=뉴스1) 김기태 기자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에 대해 "1명이 가도 군을 보내는 건 파병"이라며 헌법 상 국회의 동의 없이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모니터링과 참관단도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1명이 가도 군은 파병"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전에 우리가 말려들어간다"며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불씨를 한반도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거기에는 1명이다 몇 명이다 규정이 아니라 국군은 다 받게 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방부 훈령에는) 지금과 같이 (한미)동맹(에 의한 결정도) 아니고 유엔의 어떤 결의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참관인을 보내는) 것은 규정 자체가 없다"며 "그래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법치국가로서 바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법과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방부 장관이 안보위기를 초래하면서, 법을 위배해가면서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참관단 등을 파견할 경우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는 참관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국제사회는 한국이 파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며 "우리랑 관계가 없는 저 멀리 이역만리 한국도 왔는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이제 파병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파병 모니터링 보내는 것 자체도 나토나 미국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북한 참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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