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협상단 60여명 11월 한국 방문… 원전협상 '순항'

이한듬 기자 2024. 10. 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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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관련해 체코 협상단이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한다.

체코 원전 사업이 암초에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협상단 방문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간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 등으로 원전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협상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체코 협상단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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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모습. /사진=로이터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관련해 체코 협상단이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한다. 체코 원전 사업이 암초에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협상단 방문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11월11일부터 2주간 60여명의 체코 발주사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주사 사장을 포함해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의 고위인사도 함께 동행해 국내에 운영 및 건설중인 원전을 시찰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 제작역량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체코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내년 3월 본계약까지 양측은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도 그 일환이다.

그간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 등으로 원전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협상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체코 협상단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체코 경쟁보호청(체코 반독점당국)이 입찰참가자인 EDF, 웨스팅하우스 등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본 계약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평가다. 일단 진정서가 제출됐으니 '최종 결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3월까지 협상은 진행된다. 특히 경쟁사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입찰 과정에서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경쟁사는 체코의 공공조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3개 경쟁사가 입찰할 때 조달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에 합의한 상태"라며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STAN)도 "투자자인 체코전력공사는 이미 2020년에 체코 경쟁보호청과 공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으며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의 새로운 원전 블록을 위한 공적 지원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도 논의했다"며 "모든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 조건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진정할 자격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수원은 체코 경쟁보호청의 예비조치명령과 관련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체코 반독점당국에서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 전에 임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발주처인 CEZ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고 계약에 리스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코 정부와 체코 발주처는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해결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11월 중 체코 협상단이 국내를 방문해 내년 계약을 위한 실무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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