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주 3회 이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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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청은 특별단속기간동안 도내 전역에서 주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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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청은 특별단속기간동안 도내 전역에서 주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3개 경찰서와 도경기동대, 고속도로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식당·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 음주운전 위험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형사과와 합동으로 마약 등 약물복용 운전도 병행해 단속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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