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때문에"… 누범기간 빈집털어 금품 훔친 남성, 구속

장동규 기자 2024. 10.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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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주거침입 절도)로 30대 후반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1층 단독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목걸이·금반지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제 중인 여성과 데이트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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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비용을 위해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주거침입 절도)로 30대 후반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1층 단독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목걸이·금반지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제 중인 여성과 데이트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범행 현장 근처에서 A씨를 특정했고, 전남 순천경찰서와 공조로 지난 28일 렌터카 업체에 차량을 반납하러 온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동종전과를 가진 A씨가 누범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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