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520만원 평생 받으세요” 다단계로 460억원 모은 일당 적발
고령자와 중장년층에게 ‘평생 연금처럼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46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시는 매주 6만5000~520만원씩 평생 연금처럼 수익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며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출자금을 모은 3명을 적발해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일당은 서울 등 전국에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2월부터 회원 총 5000여명을 모았다.
일당은 사업설명회에 가족·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캐시라는 포인트를 구입해야 한다며 레벨에 따라 13만~2억6000만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하고 매주 현금 출금액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매주 지급할 뿐 아니라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거나 캐시를 전환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출자금을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총 120억원 이체하기도 했다. 돈을 받고 회원에게 캐시를 구매하도록 한 뒤, 캐시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해 유사 수신행위가 아닌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일당은 회원들에게 매주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 놓고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수당과 환불금울 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대출금, 전세자금, 카드 빚 등을 출자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1000만원 이상 출자한 계정도 1300여개였다.
서울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투자 대비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며 “‘직접 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에 체결돼있지 않아 피해를 보면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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