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한도 제한” 신협, 가계대출 규제 나서

2024. 10. 31.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협중앙회는 다음달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협 관계자는 "연중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나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신협중앙회 전경 한경DB

신협중앙회는 다음달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 관계자는 "연중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나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