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회 낡은 관행 혁신..선수 권익 대폭 늘린다"
선수단 지원 제도 개선, 보조금법 위반 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같은달 12일부터 조사단(단장, 체육국장)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단에는 문체부 직원을 비롯해 스포츠과학원 연구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 관계자가 참여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한 36명(김학균 감독, 안세영 선수 포함)의 개별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단은 마케팅 전문가,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실업팀 관계자,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등의 의견도 수렴하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협회 관계자를 대면 조사했다.
김택규 회장이 9월 26일 대면조사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간 이후, 조사단은 조사 종료 시점을 10월 12일에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조사 기간 내내 전국체전, 체육단체 국정감사 준비, 국내 배드민턴대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오는 11월 4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김 회장의 의사에 따라 조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면조사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당일 취소, 거부 등의 사유로 결국 조사하지 못한 사실, 협회 조사 결과에 대해 1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의 대면조사 없이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종료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정우 조사단장은 문체부 조사결과(9월 10일 중간발표 과제 포함)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 주요사항은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최대한 반영, 낡은 관행 혁신 및 지원 확대 △배드민턴협회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선수 권익 보장 강화 △보조금법 위반 사항, 위반액 환수 절차 착수 및 수사 의뢰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 시정 촉구, 세금 관련 사항 과세관청 통보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10월 28일 관계기관에 신고 조치 등이다.
주요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상 진단 및 재활·치료 과정에서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현재는 부상 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으며, 부상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결정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 규제와 청소·빨래, 스트링, 외출시 선배 선수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도 개선한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진천선수촌에서 의무화된 새벽훈련(주 4회, 오전 6시~7시30분), 산악훈련(월 2회,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의 훈련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상의 위험만 높인다는 선수단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대표선수단의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선수단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지도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대표팀 훈련계획 등을 결정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앤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다른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종목)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데, 배드민턴만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폐지한다.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도 강화해 선수가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협회는 최근(10월 14일) 후원사와의 계약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경기화에 대해 한시적·제한적·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경기용품의 선택권은 '모든 선수의 보편적 권리'라고 보고, 협회와 후원사 간 협의가 미온적이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로 정해지는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세부적으로 △주관적 평가 폐지 △최상위 국제대회를 출전할 자격을 가진 세계랭킹 32위까지 선발전 면제 △유망한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주니어 국가대표(23세 이하 등) 별도 선발 등 개선안 도입을 권고한다.
이외에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국가대표 선수 징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시 징계' 등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 9월 12일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이후 협회가 9월 27일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즉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승강제리그과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10월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상임심판 재개를 요구했다. 협회는 일부 상임심판의 수당 중복 수령 등을 이유로 상임심판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 정관을 위반해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납을 요구하고, 협회 임원의 협회 자체예산 방만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임원이 수령한 금액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미납부 사실을 과세관청에 알렸다. 또 이사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을 공인구(셔틀콕)로 지정한 일에 대해 제적사유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 김 회장의 욕설과 폭언, 과도한 의전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문체부 조사단은 10월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문체부 이정우 조사단장은 "국가대표 지원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며 "다른 종목 선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 꼭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협회에 대해서는 "협회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의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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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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