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신혼부부는 월세 30만원이 공짜…여행·이사비 등도 지원

김현수 기자 2024. 10.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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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북도는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낸 비용 일부를 6개월 단위로 2년간 지급한다. 소득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모두 19∼39세)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 월세를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신혼·임신부부 등 예비 엄마·아빠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 20만~3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도 지원하고 있다. 참여자는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는 농수산물 할인 쿠폰(5만원권)과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5개 시·군(영주·영천·청도·영덕·고령)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00호도 공급된다. 주택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양육하기 편하도록 방이 3개 있는 82.6㎡(약 25평) 규모로 만들어진다. 경북도는 2026년까지 수요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총 7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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