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읍시장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신지원 2024. 10.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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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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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로써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이 사용해 문제가 된 표현들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TV 토론회 발언이나 보도자료에 언급된 허위사실도 지엽적인 부분에 그쳐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TV 토론회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론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취지로 답변한 발언은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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