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군 55보급창 화재 원인·대책 공개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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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미군 55보급창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31일 "부산시는 미군에게 화재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평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방당국의 대규모 지원을 받아 화재를 진화한 미군은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화재 원인을 함께 조사한다고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한미 소파 규정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비록 미군 시설에서 난 화재이고 인명피해가 없으나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불편과 환경 오염 등 부산시가 입은 피해가 분명한 만큼 이번 화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책임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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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부산 미군 55보급창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31일 "부산시는 미군에게 화재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평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방당국의 대규모 지원을 받아 화재를 진화한 미군은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화재 원인을 함께 조사한다고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한미 소파 규정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비록 미군 시설에서 난 화재이고 인명피해가 없으나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불편과 환경 오염 등 부산시가 입은 피해가 분명한 만큼 이번 화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책임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55보급창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한 군사보안 시설로, 이번 화재의 경우 미군이 수사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은 소파협정과 부산시 조례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미군이 화재 원인과 대책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파협정 3조와 7조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0년 부산시가 제정한 조례에는 부산시장이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환경 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지난 24일 오후 6시 31분께 동구 범일동 55보급창에서 불이 나 한때 화재 대응 단계가 2단계까지 격상됐다가 1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일제 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 군수 물자를 보관하려고 조성된 55보급창은 해방 후 미군에 접수돼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를 전국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창고 역할을 해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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