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전지역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민우 기자 2024. 10. 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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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11월1일자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강화지역이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인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군은 위험구역에서의 금지 행위로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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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가 11월1일자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이 11월1일자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박용철 군수는 “주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강화지역이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인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군은 위험구역에서의 금지 행위로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또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지했다. 위험구역 설정 해제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가 11월1일자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현재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에 사는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의 기괴한 소음이 24시간 동안 송출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24일에는 강화의 한 주민이 참고인을 출석, “제발 도와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주민은 “초등학교 1학년 딸과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방송 소음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다”며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딸은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니까 입에 구내염이 생기고, 아들은 새벽 3~4시까지도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안팎에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이를 원천 차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우선 위험지역 설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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