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첩법 개정 촉구…"'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유혜인 기자 2024. 10. 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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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에 한정돼 있어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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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에 한정돼 있어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했지만,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첩이나 좌익사범 등을 찾아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 정상화도 요구했다.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간첩을)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려 대공 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교민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다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 반도체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를 통해 "주적을 북한으로만 한정 짓고 있는데, 외국 스파이와 산업 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의 외연을 확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간첩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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