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 역이용할 전략 세울 때[포럼]

2024. 10. 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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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파병한 1만여 병사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 교전을 개시했다고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군의 파병을 시인함으로써 이 조약은 공수동맹조약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의 남침 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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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함준 前 외교안보연구원장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파병한 1만여 병사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 교전을 개시했다고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군의 파병을 시인함으로써 이 조약은 공수동맹조약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의 남침 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과 러시아가 6·25전쟁 후의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군사동맹임을 확인한 만큼 우리는 강력한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 대응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북한의 대러 불법 파병을 의제로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므로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고, 러시아와 북한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북한은 러시아의 불법 침략전쟁에 개입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상 ‘침략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북한은 또한 지난 30년간 북핵 관련 안보리 결의와 유엔헌장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유엔헌장 제2장 제6조는 안보리 권고에 따라 헌장을 계속 위반하는 회원국을 총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안보리는 북한을 유엔에서 제명하는 권고를 채택해야 한다.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은 1939년 10월 소련의 핀란드 침공을 이유로 소련을 제명한 바 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기능하지 않을 경우 긴급특별총회를 소집해 러시아와 북한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북한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총회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으로서 꼭 필요한 조치다.

한편, ICC는 2023년 3월 푸틴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푸틴이 지난 9월 몽골을 방문했을 때 ICC 회원국인 몽골이 푸틴을 체포, 인도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ICC는 지난 25일 몽골이 ICC의 체포·인도 요청을 불이행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등을 범할 경우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ICC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또한, 전쟁범죄와 별도로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난 뒤 구 유고전범재판소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설립해 푸틴과 김정은을 심판해야 한다.

이제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 그동안 우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인·태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협의체를 통해 협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북·러 간 파병 군사협력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에 준하는 특별협력관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및 나토와 긴밀히 협조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도록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협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러·북 군사협력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기에 우리는 공격용 무기 제공 등 모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정보 교류도 활발히 해야 한다. 푸틴과 러시아의 패배는 곧 김정은의 패배이고, 우리에게는 현 정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치밀한 외교·군사 전략으로 이에 대처해야 한다.

이함준 前 외교안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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