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380회 고의사고...보험금 32억원 받아낸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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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범죄단체 조직 등)로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 A씨(27)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간 380회에 걸쳐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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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범죄단체 조직 등)로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 A씨(27)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공범 7명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230명 등 237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간 380회에 걸쳐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한방병원 등에 입원했다. 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특히 A씨 등 3명은 운전자 및 모집책, 수익금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고의로 사고를 낼 때 차량에 함께 타 보험금을 받아낼 가담자들을 모집했다.
A씨 등은 보험사기를 위해 중고차량을 사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췄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보험사기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다 써서 환수하진 못했다”며 “교통사고 이후 경미한 피해에도 여러명이 입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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