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때문에?"… 미국 뉴욕, 무단횡단 벌금 없애

최진원 기자 2024. 10. 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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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무단횡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CBS뉴스 등은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각) 뉴욕시의회가 무단횡단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은 인종을 막론하고 보편화됐지만 지난해 무단 횡단 단속 건수의 92% 이상이 라틴계 혹은 흑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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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 무단횡단을 합법화 했다. 사진은 CBS뉴스 보도 장면으로 뉴욕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 /사진=CBS뉴스 캡처
미국 뉴욕시가 무단횡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CBS뉴스 등은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각) 뉴욕시의회가 무단횡단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2월부터 뉴욕 시민들은 녹색불이 켜지지 않아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시민들은 이제 무단횡단이 적발되면 내던 최대 300달러(약 41만원)의 벌금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공식 발표됐다. 120일 후인 내년 2월부터 이 법안은 시행될 예정이다.

뉴욕시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인종차별 때문이다.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은 인종을 막론하고 보편화됐지만 지난해 무단 횡단 단속 건수의 92% 이상이 라틴계 혹은 흑인이었다.

해당 법안을 민주당 의원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는 "모든 뉴요커는 무단횡단을 한다"며 "일상적인 움직임에 처벌하는 법은 존재해서 안 되고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칠 때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 돼도 뉴욕 시민의 삶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모두가 불법적으로 무단횡단을 해왔는데 이것이 합법화된 것뿐이다. 뉴욕 시민들은 횡단보도 밖에서도 도로를 건너갈 수 있지만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건널 경우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매체와 인터뷰를 나눈 한 할렘가 출신 남성은 "(무단횡단)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나는) 항상 무단횡단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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