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때문에?"… 미국 뉴욕, 무단횡단 벌금 없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뉴욕시가 무단횡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CBS뉴스 등은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각) 뉴욕시의회가 무단횡단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은 인종을 막론하고 보편화됐지만 지난해 무단 횡단 단속 건수의 92% 이상이 라틴계 혹은 흑인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BS뉴스 등은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각) 뉴욕시의회가 무단횡단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2월부터 뉴욕 시민들은 녹색불이 켜지지 않아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시민들은 이제 무단횡단이 적발되면 내던 최대 300달러(약 41만원)의 벌금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공식 발표됐다. 120일 후인 내년 2월부터 이 법안은 시행될 예정이다.
뉴욕시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인종차별 때문이다.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은 인종을 막론하고 보편화됐지만 지난해 무단 횡단 단속 건수의 92% 이상이 라틴계 혹은 흑인이었다.
해당 법안을 민주당 의원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는 "모든 뉴요커는 무단횡단을 한다"며 "일상적인 움직임에 처벌하는 법은 존재해서 안 되고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칠 때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 돼도 뉴욕 시민의 삶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모두가 불법적으로 무단횡단을 해왔는데 이것이 합법화된 것뿐이다. 뉴욕 시민들은 횡단보도 밖에서도 도로를 건너갈 수 있지만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건널 경우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매체와 인터뷰를 나눈 한 할렘가 출신 남성은 "(무단횡단)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나는) 항상 무단횡단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막내의 변신은 유죄… 있지 유나 '황금 골반' 인증 - 머니S
- 블랙핑크 제니, 금발미녀로 변신… 섹시+도발 눈빛 '강렬' - 머니S
- 이시영, 딱 붙는 가죽 레깅스 입고… 완벽한 몸매 '눈길' - 머니S
- 손나은, 아찔한 쇄골라인 자랑… 청순미 가득한 일상 공개 - 머니S
- 이이경·조수민, 닿을 듯 말듯 한 아찔한 커플 화보 공개 - 머니S
- "위험한 생각할 뻔"… 지드래곤, 마약의혹 당시 어땠나 - 머니S
- 트리플스타가 아닌 쓰리썸스타… "다른 남성과 잠자리 요구했다" - 머니S
- 태영 이어 '건설 부실 리스트' 예고… 시공능력 상위업체 포함 - 머니S
- 새해 첫 주식시장 10시 개장… 종료 시간은 3시30분 유지 - 머니S
- '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형집행정지 중 사망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