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주담대 만기 40년→30년”…IBK기업 “대출 상환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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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동참했습니다.
IBK기업은행이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5일부터 11월까지 실행 3년 이내 가계대출의 중도 상환 해약금을 면제했습니다.
어제 우리은행도 11월 한 달간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의 중도상환해약금 전액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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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동참했습니다.
농협은행은 내일(11월 1일)부터 주담대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한시적 축소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잔금대출, 디딤돌, 정책모기지 등은 이번 취급 기준 강화 조치에서 제외합니다.
신협중앙회도 다음 달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1주택 보유자에게는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상품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일부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의 하나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IBK기업은행이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에서 모두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은 제외됩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5일부터 11월까지 실행 3년 이내 가계대출의 중도 상환 해약금을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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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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