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민환 녹취록으론 '성매수' 입증 어려워...직접 증거 필요"

강나연 2024. 10. 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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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녹취록에 대해 분석하며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구나' 느꼈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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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나연 기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녹취록에 대해 분석하며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0일 방송된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최근 성매매 의혹을 받는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 관련 이야기가 다뤄졌다.

지난 24일 최민환의 전 아내인 율희는 최민환이 업소 출입을 폭로하며 2022년 7월, 8월에 걸친 최민환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업소 실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최민환의 목소리가 담겼다. 업소 실장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데도 업소를 예약해달라고 고집을 부려 충격을 주었다.

이고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다"라며 "단순히 어떤 여성이나 어떤 해당 업소를 예약해달라는 넘어 주변에 숙박업소 예약을 도와달라고 한다. 이 실장한테 어떤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가 예약되는 걸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이게 하나의 정황 증거라고 본다"라며 성매매를 의심했다.

또한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은 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단순히 접대부가 어떤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녹취록만으로는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는 입증이 어렵다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구나' 느꼈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이번 폭로 이후 최민환은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으며 FT아일랜드 활동을 중단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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