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노태우 SK 비자금' 겨냥해 "이완용 후손 재산 소송 같다"

김훈남 기자 2024. 10. 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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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이 SK그룹에 흘러갔다는 논란에 대해 "마치 이완용 후손 재산 환수 소송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유입돼 SK가 빠르게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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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이 SK그룹에 흘러갔다는 논란에 대해 "마치 이완용 후손 재산 환수 소송 같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정치인의 불법자금이 기업에 유입돼 30여년 후에 1조원이상 불어 났다고 해서 그 돈이 국가에 환수 되지 않고 후손에 귀속되는게 정의에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아무리 불륜을 응징하는 재판이지만 그건 아닌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직접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인의 불법 자금과 불륜 등 표현으로 미뤄볼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분쟁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유입돼 SK가 빠르게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재판 과정에서 노 전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증거로 '선경 300억' 등이라고 쓴 메모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처 국고로 회수되지 못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회에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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