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해수부, 원산지 간편인정에 전복·마른김·미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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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인증 품목을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원산지 간편인정은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또한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도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다.
냉동 애플망고, 신선 새싹 삼, 냉동 삼치 등 3개 품목도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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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인증 품목을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원산지 간편인정은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K-FISH는 해수부가 개발·운영 중인 상표로 품질 기준을 통과한 수산 식품에만 부여된다.
이번 추가 품목은 K-FISH 사용 승인을 받은 전복·마른김·미역 등 11개 품목(16개 종류)이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산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K-FISH 사용승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도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다. 냉동 애플망고, 신선 새싹 삼, 냉동 삼치 등 3개 품목도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됐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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