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식품 운반 시 사용하는 온도계 조작 일당 붙잡혀

박경준 2024. 10. 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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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식품 운반 시 규정 온도 준수를 위해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온도계를 조작해 판매,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총경 박영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단장 김영조)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냉장·냉동 식재료 정상 보관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도 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해 판매,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 및 설치업자, 프로그래머 등 56명과 이를 사용한 기사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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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식품 운반 시 규정 온도 준수를 위해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온도계를 조작해 판매,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총경 박영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단장 김영조)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냉장·냉동 식재료 정상 보관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도 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해 판매,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 및 설치업자, 프로그래머 등 56명과 이를 사용한 기사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냉동 및 냉장 식자재는 안전을 위해 운반할 때 지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기록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는 장치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 기사로부터 운송 도중 온도를 기록하는 온도기록계를 통한 온도 기록지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과 식약처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조작이 가능한 온도기록계를 유통한 업체 2곳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통해 온도기록계 7백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온도기록계는 4천9백여 대로 9억 원 상당으로 확인됩니다.

식약처도 불법 온도기록계를 설치해 사용한 운전기사 3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기사들은 유류비 및 냉각기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를 설치해 거래처에 납품하며 정상 온도를 유지한 것처럼 온도 기록지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한 2개 업체와 기사들에게 온도기록계를 설치해 준 중간 설치업체 51개도 추가로 단속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또 식약처는 식품 등 운반업자들이 온도 기록 조작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공조해 유통망에 대한 수사 확대와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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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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