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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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역 2년형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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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역 2년형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누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이들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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