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그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심 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TV토론회 발언과 라디오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내용 등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의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로써 이 시장은 당분간 정읍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사건이 파기 환송됨에 따라 이 시장은 광주고법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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