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 "최민환, 성매매 입증되면 벌금형 이상일 것" [종합]

김지현 기자 2024. 10. 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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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매매 의혹'에 휩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실제로 성매매를 했는지 입증하는 건 어렵다고 봤다.

단 이 변호사는 최민환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만약 최민환이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횟수가 많아진다면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거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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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매매 의혹'에 휩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실제로 성매매를 했는지 입증하는 건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증거가 확보될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최민환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얘기했다.

이 변호사는 최민환의 녹취록에 대해 "여러 면에서 충격적이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첫번째는 최민환의 통화 상대방에 어떤 업소의 실장이었다. 그 실장에게 숙박업소 예약이 가능하냐고 묻는 부분들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민환의 전 아내 율희는 최민환과 유흥업소 관계자인 남성 A씨의 대화 내역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최민환은 A씨에게 숙박 업소를 예약해 달라고 얘기하는 정황이 실렸다.

이 변호사는 "두 번째로 놀란 건 최민환이 휴가였고 심지어 업소 실장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했는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업소를 예약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법을 떠나 도의상 이것이 맞는 태도였는가 싶다"고 말했다.

최민환이 업소를 예약해 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업소에 접대부가 나오는 게 다 불법은 아니다. 불법인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성관계, 특히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성교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며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 업소에서 나와 그 실장에게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텔레그램 사용에 대해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 하는 금액이 10만원, 20만원이 아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TC는 접대부가 같이 술 따라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비용이 시간당 20, 30만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보내겠다고 하는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접대부가 옆에서 접대한 비용일까 의심이 들긴 하다"고 말했다.

단 이 변호사는 최민환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성매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도 실제 (성)행위가 없었고, 미수에 그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녹취록에서 드러난 것은 최민환이 성매수를 시도했다는 정황만 있을 뿐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

이 변호사는 "만약 최민환이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횟수가 많아진다면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거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환의 전 아내 율희가 최근 최민환의 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됐다며 최민환과 업소 관계자인 남성 A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파문이 일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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