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대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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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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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확정이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2021년 4월 27~28일에 윤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전 의원이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2심은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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