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 "반인권적 압수수색…국면 전환용 탄압 중단해야"

안정훈 2024. 10. 31.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진보단체가 "정권과 경찰은 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진보연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사회단체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 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인 한국진보연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2024.10.30 bo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진보단체가 "정권과 경찰은 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진보연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사회단체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에 반인권적인 압수수색이 자행됐다"며 "수년 전 진행했던 남북교류와 그 시기에 출판된 '북 바로 알기' 등의 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합법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법이 되었는가"라며 "시민사회단체 전반을 위축되게 만들려는 의도이고 현재의 윤석열 정권 지지율 폭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 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대표가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고문을 맡고 있는 통일의 길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hu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