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은닉'…"외도남과 도망치는 모습에 격분"

강미영 기자 2024. 10. 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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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시멘트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던 2008년 10월, 귀가하던 A 씨는 다른 남성과 도망가던 B 씨를 목격했다.

A 씨는 숨진 B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고 주거지 베란다에 옮겨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뒤 그곳에서 8년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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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피의자, 법정서 혐의 전부 인정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시멘트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인 B 씨(사망 당시 34세)와 교제를 시작, 2007년 5월부터 거제시 한 옥탑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이성적인 연락을 하거나 만난다는 의심으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2008년 10월, 귀가하던 A 씨는 다른 남성과 도망가던 B 씨를 목격했다.

격분한 A 씨는 B 씨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소리 지르다 주방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A 씨는 숨진 B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고 주거지 베란다에 옮겨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뒤 그곳에서 8년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올해 8월 해당 원룸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B 씨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밝혀졌다.

또한 A 씨는 올해 8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구입해 네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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