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앉아서 돈 벌 사람" 혹했다…230명 경찰에 붙잡혀, 왜
유영규 기자 2024. 10. 31. 10:54
고의사고로 보험금 32억 가로챈 일당 검거…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차량에 동승하며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년여간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380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동승자를 모집했고, 중고차 4대를 활용해 주차된 차량이나 신호·차선 위반 차량을 노려 경미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 허위로 입원하고 부상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부정 수령했습니다.
특히 A 씨 등 주범 10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조직원(운전책·모집책·수금책)을 모집해 역할 분담을 하며 조직 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가담자들은 평균적으로 1∼3건 정도 범행에 가담하면서 1건당 10만∼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보험 사기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A 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좌회전 시 차선을 침범할 경우 손쉽게 보험사기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경미한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한다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고의 사고 모습 담긴 블랙박스 영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차량에 동승하며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년여간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380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동승자를 모집했고, 중고차 4대를 활용해 주차된 차량이나 신호·차선 위반 차량을 노려 경미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 허위로 입원하고 부상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부정 수령했습니다.
특히 A 씨 등 주범 10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조직원(운전책·모집책·수금책)을 모집해 역할 분담을 하며 조직 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가담자들은 평균적으로 1∼3건 정도 범행에 가담하면서 1건당 10만∼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보험 사기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A 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좌회전 시 차선을 침범할 경우 손쉽게 보험사기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경미한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한다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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