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모집

전승표 기자 2024. 10. 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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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곳곳에 난립 중인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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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38명…내년 상반기부터 활동 시작

용인특례시는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곳곳에 난립 중인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은 휴일·야간에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 ‘얌체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모집 인원은 38명으로, 용인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이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고물 정비원과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공공근로 및 희망 일자리 등에 참여(가족 포함) 중인 경우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수거단을 선정한 뒤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장당 가로형 3000원과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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