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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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곳곳에 난립 중인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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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곳곳에 난립 중인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은 휴일·야간에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 ‘얌체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인원은 38명으로, 용인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이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고물 정비원과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공공근로 및 희망 일자리 등에 참여(가족 포함) 중인 경우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수거단을 선정한 뒤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장당 가로형 3000원과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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