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국, 반간첩법으로 우리 국민 구금…간첩법 개정해야"

윤선영 2024. 10. 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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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중국에서 반간첩법 혐의로 우리 국민이 구금된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간첩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서 반간첩법을 적용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됐다"며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 혐의 범위를 크게 늘린 개정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용해 장기간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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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수사권 정상화도 반드시 수반…국경선 앞에 정쟁 멈춰야"
한동훈(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중국에서 반간첩법 혐의로 우리 국민이 구금된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간첩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서 반간첩법을 적용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됐다"며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 혐의 범위를 크게 늘린 개정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용해 장기간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 외교 당국이 더 적극적·실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보호에 나서주길 요청한다"면서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적극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며 "간첩법 적용 대상이 현재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이건 형별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대공 수사권을 함께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간첩을)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다"며 "대공 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경선 앞에서는 정쟁은 멈춰야 한다"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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