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립공원 '가지산·연화산' 구역·계획 변경 고시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10. 31.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도립공원 '가지산·연화산'의 구역이 새로 결정됐다.

경상남도는 두 도립공원 구역 편입·해제, 공원용도지구·시설계획 변경을 담은 내용을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3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도립공원 두 곳의 공원계획안을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된 도립공원 두 곳의 구역 면적은 모두 9600만 4583㎡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지산 도립공원 해제 지역. 경남도청 제공


경남 도립공원 '가지산·연화산'의 구역이 새로 결정됐다.

경상남도는 두 도립공원 구역 편입·해제, 공원용도지구·시설계획 변경을 담은 내용을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도립공원은 1979년 지정된 가지산(양산~밀양)과 1983년 지정된 연화산(고성) 등 두 곳이다. 지난 2003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도립공원 두 곳의 공원계획안을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된 도립공원 두 곳의 구역 면적은 모두 9600만 4583㎡이다. 애초 면적보다 2만 7435㎡ 감소했다. 편입 면적은 48만㎡, 해제 면적은 47만 7845㎡이다.

보존 가치가 없거나 민원 지역은 구역에서 해제됐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제 면적만큼의 밀양과 양산의 시유지를 확보해 도립공원 구역으로 편입했다.

문화유산과 전통 사찰 등 우수한 문화자원 활성화하고자 문화유산지구가 크게 늘었다. 기존 시설 정정·폐지, 신규 시설을 반영해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계획 변경을 앞두고 접수된 주민 의견 54건 중 74%인 40건의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도는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와 공원 구역 계획 결정을 토대로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