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으로 처벌해야"‥간첩법 개정 촉구

조재영 jojae@mbc.co.kr 2024. 10. 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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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는데,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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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는데,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왔다"면서,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또 이런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다"며 "간첩법 개정만으로 안 되고, 대공 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162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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