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가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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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가 신호 위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과속한 잘못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교차로에서 시속 82㎞로 직진하던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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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가 신호 위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과속한 잘못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까지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교차로에서 시속 82㎞로 직진하던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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