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380회 보험 사기로 32억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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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범죄집단을 구성해 주차된 차량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24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 동안 380차례에 걸쳐 인천을 비롯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신호, 차선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32억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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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범죄집단을 구성해 주차된 차량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24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6년 동안 380차례에 걸쳐 가로챈 보험금은 32억 원에 달합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 20대 A 씨 등 3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일당 237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 동안 380차례에 걸쳐 인천을 비롯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신호, 차선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32억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상 병원에 입원을 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한방병원 등에 허위·과장 입원하고,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총책 A 씨 등은 운전자 및 모집책, 수익금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고의 사고 유발 시 차량에 동승할 가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등 주범 10여명은 보험사기를 위해 중고 차량 4대를 구입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도 갖췄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교차로 좌회전 시 차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이 이번 보험사기 범행의 대상이 됐다”며 “교통사고 후 경피한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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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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