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조사 공개, "개선 대책 마련해야"

장영락 2024. 10. 31.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0일 충북 외국인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 5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일부터 2주간 도내 이주노동자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개국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충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며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30일 충북 외국인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 5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일부터 2주간 도내 이주노동자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개국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을 펼치지만,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권리 보장 정책은 전무하다. 이주노동자를 도구로만 활용하는 ‘권리 없는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주거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화장실이 있는 숙소 거주자가 91.7%로 8.3%는 화장실이 없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화장실 미설치 숙소 중 용변을 땅에 묻어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2%). 화장실이 설치돼 있더라도 남녀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39.4%, 잠금장치가 없는 화장실은 29.8%나 됐다.

이밖에 햇빛이 충분히 들지 않고(42.6%) ▲방충망이 없어 모기나 벌레가 자유롭게 드나들고(47.2%) ▲환기시설 미비로 환기가 어렵다(41.9%)는 응답도 많았다. 음용수가 없거나 부족해 편히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응답도 35.4%였다.

상당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침실 면적 및 거주인원 보장, 침실 및 목욕시설 등 잠금장치 설치와 성별분리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 지침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기재, 공제동의서 작성 사항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건수 이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거적을 씌워두고 창고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충북도는 이주노동자에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