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흉기 들고 민원” 피해 공무원 사직…기관 적극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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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울산광역시의 A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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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울산광역시의 A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여성 공무원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 면직을 앞두고 있다”면서 “소속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은 복지 업무차 남성 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는데, 대상자가 옷을 벗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 조직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호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흉기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고, 50대 남성이 또다른 여성 공무원을 몇 달간 하루 종일 응시해 공무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구청은 2021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1월부터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운영 중이었으나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민원을 낸 공무원은 권익위 조사 진행 중에 공무원을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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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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