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지산·연화산 도립공원 일부 해제…"주민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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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1일 가지산 도립공원, 연화산 도립공원 구역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경남도는 가지산 도립공원 면적 42만4천531㎡, 연화산 도립공원 면적 5만3천314㎡를 해제했다.
대신,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제 면적만큼 밀양시, 양산시 시유지를 가지산도립공원 구역에 새로 편입했다.
경남도는 보존 가치가 떨어지면서 매매, 건축 용적률 등에서 제한이 있어 사유재산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가지산·연화산 도립공원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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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31일 가지산 도립공원, 연화산 도립공원 구역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경남도는 가지산 도립공원 면적 42만4천531㎡, 연화산 도립공원 면적 5만3천314㎡를 해제했다.
대신,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제 면적만큼 밀양시, 양산시 시유지를 가지산도립공원 구역에 새로 편입했다.
연화산 도립공원은 해제 구역이 적어 따로 편입되는 구역은 없다.
해제된 두 도립공원 면적 대부분은 사유지다.
경남도는 보존 가치가 떨어지면서 매매, 건축 용적률 등에서 제한이 있어 사유재산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가지산·연화산 도립공원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가지산 도립공원은 밀양시(얼음골 지구)와 양산시(통도사 지구·내원사 지구)에 걸친 공원이고, 연화산 도립공원은 고성군에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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