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마련하려고"…빈집서 '160만원 금품' 훔친 30대

민수정 기자 2024. 10. 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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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비용' 때문에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주거침입 절도)로 30대 후반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1층 단독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목걸이·금반지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경찰은 누범기간이고 절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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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비용' 때문에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사진=뉴스1


'데이트 비용' 때문에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주거침입 절도)로 30대 후반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1층 단독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목걸이·금반지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를 통해 범행 현장 근처에서 A씨를 특정했고, 전남 순천경찰서와 공조로 지난 28일 렌터카 업체에 차량을 반납하러 온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데이트 비용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 직후 금반지를 금은방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범기간이고 절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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