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32억 챙긴 일당 240명 검거

박소영 기자 2024. 10. 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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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허위·과장 입원 등 수법으로 30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와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A 씨(27)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약 6년간 인천·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380회에 걸쳐 보험금 약 3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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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범 10명엔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인천경찰청 제공)2024.10.31/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허위·과장 입원 등 수법으로 30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와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A 씨(27)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범행에 단순 가담한 230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약 6년간 인천·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380회에 걸쳐 보험금 약 3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총책 A 씨 등 3명은 운전자와 모집책, 수익금 관리자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해 페이스북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은 쏘나타 등 중고 차량 4대를 구입해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경미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통상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한방병원 등에 허위 ·과장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 주범 10여명은 친구 혹은 선후배 관계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위한 조직원을 모집해 운전책, 모집책, 수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췄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들 10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함께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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