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 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냉동…25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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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홈푸드가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냉동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0일 동원홈푸드가 수입 축산물을 냉장에서 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소고기 수입 보관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오기하는 휴먼 에러(인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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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홈푸드가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냉동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0일 동원홈푸드가 수입 축산물을 냉장에서 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원홈푸드에 영업정지 7일을 대신하는 과징금 2569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동원홈푸드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검찰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동원홈푸드는 서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약 2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동원홈푸드는 시중에 유통된 대부분의 제품을 회수했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소고기 수입 보관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오기하는 휴먼 에러(인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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