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음주 측정 방해’ 20대 집행유예
최위지 2024. 10. 31. 10:34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 무면허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앉고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얼굴에 소주를 부어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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