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어업인 9115명에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이병찬 기자 2024. 10. 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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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지역 농업인 9115명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 각 6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충북도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도내 시·군이 지급하는 이 수당은 직전 3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김꽃임(제천1) 충북도의원이 발의한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농가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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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지역 농업인 9115명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 각 6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충북도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도내 시·군이 지급하는 이 수당은 직전 3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7~8월 지급 신청을 받은 뒤 자격요건을 검증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해당 농가에는 지역화폐 충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이라면서 "시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민의힘 김꽃임(제천1) 충북도의원이 발의한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농가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개정 조례가 발효하면 도내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혜 대상이 7만여명에서 7만47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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