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래방업주 강도살인미수' 3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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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업주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를 마구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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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업주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를 마구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혐의다.
또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하고 B씨의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술집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옷 일부가 벗겨져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의식은 회복했으나, 대화는 가능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자신의 거주지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한 A씨는 지인과 함께 한 식당에서 순대국밥을 먹다 신고된지 3시간여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한 것 같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으며 일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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