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대법 첫 유죄 판단

김태인 2024. 10. 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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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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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돈 봉투 사건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현금 제공을 권유하고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습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이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감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윤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강 전 감사는 상고를 취하해 별도로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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