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정정시기제한…내달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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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과 분할출원 위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특허청은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시기를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했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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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에 발명자 식별 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과 분할출원 위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특허청은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시기를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했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관의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에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지하기 위해서다.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개명, 단순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특허출원부터 특허결정 때까지 설정등록 이후에는 발명자의 정정이 가능하다.
또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특허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규정은 내달 1일 이후 발명자의 정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발명자 정보 기재도 명확해진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 '거주국(주소란에 기재된 국가)'을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변화하는 심사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의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으로 위임했고 국제출원 후 절차보정 시 첨부서류인 보정서의 제출서류를 3부에서 1부로 완화하는 등 특허협력조약(PCT) 기재사항과 관련한 변화된 제도도 반영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은 특허청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의 근간은 헌법 제2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특허출원 시부터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토록해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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