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물의 순정축협 조합장.. 징역 10개월 확정
전재웅 2024. 10. 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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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해 재판에 넘겨진 정읍 순정축협 조합장이 결국 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직원을 술병과 신발로 때리는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고 모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조합장은 다음 달 출소할 예정인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 조합장 직이 박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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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해 재판에 넘겨진 정읍 순정축협 조합장이 결국 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직원을 술병과 신발로 때리는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고 모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조합장은 다음 달 출소할 예정인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 조합장 직이 박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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