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0t 미만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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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오는 11월4일부터 29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검사는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도를 보장하고 소비자와 상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모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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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1월4일부터 29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검사는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도를 보장하고 소비자와 상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전통시장, 슈퍼마켓, 정육점, 귀금속 판매점 등에서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검사는 저울의 명판과 봉인을 확인하고 사용 오차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 증명 스티커가 부착된다.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중지 스티커가 부착되고, 수리 후 재검사나 폐기를 안내받게 된다.
검사 일정은 11월4일 대합면과 성산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11월22일에는 군민체육관에서 추가 검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동이 어렵거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울의 경우,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현장 방문 검사가 진행된다. 신청은 11월22일까지 일자리경제과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방문, 우편, FAX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군청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055-530-1686)로 문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모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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