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10. 31.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623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