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첫 유죄 확정…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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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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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당시 현역이었던 윤 전 의원에게 "규제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과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 협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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