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다쳤는데 병원 안가고 무마한 시설 관계자들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4. 10.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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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부상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무마하려 시도한 보호시설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원 A 씨(55·여)에게 벌금 300만 원, 간호조무사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조무사 C 씨와 장애인거주시설 원장 D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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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적장애인의 부상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무마하려 시도한 보호시설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원 A 씨(55·여)에게 벌금 300만 원, 간호조무사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조무사 C 씨와 장애인거주시설 원장 D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3일쯤 전남 화순군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60대 피해자가 팔에 부상을 입은 것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세면대 파편에 팔이 찢어진 지적장애인을 직접 소독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2개월 뒤 이 시설에서 퇴소해 다친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A 씨는 피해자가 의사의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을 알고도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들의 보고도 막은 점, 보호자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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