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대법 첫 판단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10.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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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항소심은 윤 전 의원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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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현금 제공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윤 전 의원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 대표 경선에서 준법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의무를 저버렸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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